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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공부서류5총사

자이아침 2012. 7. 20. 15:18

안녕하세요?

아침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살때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이유는 내가 사는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산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수잇는 사항들이 있는지

내가 산 부동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내가 사는 부동산의 면적이 정확한지 등을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응응

 

부동산을 계약한후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계약전에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 서류의 공식명칭은 '공부서류' 입니다.

그럼 부동산을 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공부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1.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건물 중니이 진짜 건물주인인지, 산 건물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뺏길수 잇는 사항이 있는지

정확히 알수있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토지주인이 진짜 토지 주인인지, 산 토지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뺏길수잇는 사항이 있는 지

정확하게 알수있습니다.

 

2.건축물관리대장:

건물의 면적,층수,구조 등을 정확히 알수있습니다.

간혹 부동산 중개업자나 주인이 실제 면적을 잘못알고 매매할수가 있기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3.토지대장:

토지의 사용용도(지목), 실제 면적 등을 정확히 알수있습니다.

 

4.지적도:

토지의 모양과 옆 토지와의 경계 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5.토지이용확인계획서:

토지를 원하는 대로 이용하는데 제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개발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필요합니다.

 

쌩유

 

 

일반적으로 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살때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관리대장이 필요하며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알수있습니다.

 

토지를 살때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 필요한데, 구청이나 군청,민원 24

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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