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꼭 알아야 할 지적 및 부동산정보 꼭 알아야 할 지적 및 부동산정보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제도 개요 *외국인(법인)이 국내토지를 계약 및 계약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때에는 관할구청에 신고 하여야 함.(외국인토지법 제4조 1항, 제5조) 신고대상 *계약을 원인으로하는 매매, 증여에 의한 취득(※매매계약은 부동산거래 .. 카테고리 없음 2013.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