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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및면적/꼭알아야할지적및부동산정보

자이아침 2012. 12. 23. 07:00

경계및면적

 

1.경계

 

경계란

경계란 지적측량에 의하여 필지별로 구획하여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함

 

경계설정의 기준

연접되는 토지간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연접되는 토지간 높낮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경계에 관한 일반원칙

 

축척종대의 원칙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때에는 축척이 큰 것에 따른다는 원칙

 

경계불가분의 원칙

토지의 경계는 필지와 필지 사이에 하나 밖에 없고 양필지에 공통으로 작용한다는 원칙

 

민법상의 경계

지상에 설치된 경계표, 담,구거,둑,주요지형,지물 등 지푶상의 경계를 뜻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경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 공시한 구획선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의 영결을 뜻함

 

2.면적

 

면적이란?

토지의 면적이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함

 

토지이용에 따른 면적의 결정방법

 

신규등록,등록전환 등의 경우

새로이 지적측량을 하여 면적을 결정

 

분활의 경우

새로이 지적측량을 하여 면적을 결정

분활전의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배분하여 면적결정

 

합병의 경우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