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지적 및 부동산정보
토지의 이동
신규등록
새로이 조성된 토지및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
공유수면매립 준공토지
미등록 고고용토지(도로, 구거,하천 등)
미등록 도서
신청에필요한 서류
신청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필증 사본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그밖에 소유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의 사본
신규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측량(신규등록측량)을 시행하고 발급받은 측량성과도
기준으로 신규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기한
신규등록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전환
임야대장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토지
산지관리법,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
변경 하여야 할 토지
지목변경 없이 등록저환을 신청할수 있는 경우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활하는 경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등
※등록전환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지적측량(등록전화측량)을 시행하고 발급받은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등록전환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신청기한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규등록/토지의이동/꼭 알아야할 지적및 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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