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로바뀐 부동산정보
현재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각각 5000만원 이하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지만 내년
부터는 상여금등을 포함한 실질소득을 반영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 대출 가운데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세자금과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가 0.5%
포인트씩 내리는 한편 저금리 기조에 맞춰 청약 저축금리도 가입기간
별로 각각 0.05%포인트씩 내려갑니다.
(주택을 구입할때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이 3.7%, 전세자금같은 경우는
3.5% 로 인하 될 예정. 그만큼 내년에는 3%대의 대출금리 시대가
열렸다고 할수가 있어 실수요자 위주로는 이런 저금리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은 1년안에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내년 9월부터는 재건축 연한 20년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할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주거수요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 기술을 반영 하기
위해 22년만에 개편한 주택건설 기준도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줄줄이 종료되는 혜택역시 많은데요...
지난 9월24일 부터 시행됐던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혜택은 올해로
종료됩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은 9억원이하의 경우 종전 1%에서 2%로 늘어나게되고
9억원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2%에서 4%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 취득세율 4%에서 이미 50%가 감면된 내용이 2013년까지 연장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주택을 구입할때는 이 시기를 주목하는 것이 좋을듯)
또한 연내 9억원 미만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때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는 혜택도 올해 말 종료.
1994년 도입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종료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다가구 등을 지을때 연 2% 금리로 대출 받을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과 2007년 투기방지 목적으로 제정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역시 폐지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폐지되기때문에 이제 비사업용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일반 세율로 적용되게 돼서 토지를 구매할 때는
다소 부담이 중러들게 되었습니다.)
2013년 새 정부의 출범으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추가완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만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들이 선보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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