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지적및 부동산정보
토지의 이동
토지분활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럭하는 것을 말하며 분항신청은
임의신청규정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신청하는 의무 신청규정이 있음
분할대상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결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토지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이요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경우
분할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서
지목변경신청서(1필지의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분할허가대상인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법원의 확절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환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
신청기한
1필지의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
기타의 경우 신청기한 없음
분할의 제한
민법상 공유토지와 합유토지
-공유물의 분할을 하지 아니 하기로 약정한 토지는 분할 할수 없음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함
집합건물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의 금지
-대지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
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못함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분할 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분할을 허가 옶이 할수 없음.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규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 할수 없음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의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 할수 없음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분할 제한
-녹지 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활은 할수 없음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 제 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느오의 분할은 할수 없음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은 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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