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지적및 부동산 정보
토지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함
대상토지
-합병이 필요한 토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공장용지,학교용지,청도용지,수동용지,공원,
체육용지등 합병하여야 할 토지
합병의 요건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소유자가 같을것
-합병하고자하는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같을것
-합병하고자하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 되어 있을 것
-합병하고자하는 각 필지의 등기여부가 같을것
-공유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고유지분이 같고 주소가 동일할것
-합병하고자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또는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가 아닐것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 부여 지역, 지목 또느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겨우는 제외)
-합병하고자 하는 각필지의 지적도및 임야도의 축적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고자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합병하고자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은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경우(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처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밖의 토지인경우
신청서류
-합병신청서
-등기부등본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필요시)
신청기한
-토지소유자가 피요로 하는 합병은 임의 신청 대상으로 시청기한이 없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 하천, 제방,구거,유지,공장용지,
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등의 지목으로 연접하여 있으나 구획내네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가 있는 경우네 토지 소유자는 합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소관청에 신청
(의무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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