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지적및 부동산 정보
토지의 이동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개요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주택건설사업·택지건설산업·산업단지조성사업·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완료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함
사업의 신고자
*사업시행자
신고대상사업 토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사업
*항만법 및 항만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토지의 이동시기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 변경 신고된 토지의 토지이동신청 제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신고된 토지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시행자외의 자가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할 수 없음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없음
신고서류
*착수 · 변경 신고의 경우
①착수 또는 변경신고서
②사업인가서
③지번별조서
④사업계획도
*완료신고의 경우
①완료신고서
②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조서
③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④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등
※도시개발사업의 완료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측량(확정측량)을 시행하여 발급받은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완료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신고기한
*신고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고
도시개발사업등의 신고/ 꼭 알아야 할 지적 및 부동산 정보/아침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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