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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꼭 알아야 할 지적 및 부동산 정보

자이아침 2013. 1. 25. 11:42

꼭 알아야 할 지적및 부동산 정보

 

토지의 이동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개요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주택건설사업·택지건설산업·산업단지조성사업·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완료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함

 

사업의 신고자

사업시행자

 

신고대상사업 토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사업

항만법 및 항만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토지의 이동시기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 변경 신고된 토지의 토지이동신청 제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신고된 토지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시행자외의 자가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할 수 없음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없음

 

신고서류

착수 · 변경 신고의 경우

   ①착수 또는 변경신고서

  ②사업인가서

  ③지번별조서

  ④사업계획도

 

완료신고의 경우

  ①완료신고서

  ②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조서

  ③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④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등

      ※도시개발사업의 완료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측량(확정측량)을 시행하여 발급받은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완료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신고기한

신고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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