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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의 경계에 관한 분쟁해결 사례 - 1.통행권
사례1
*공로와 떨어진 위치에 있는 집으로 집 주변에는 다른 주택들로 둘러 쌓여있는 상태로 집 대문 앞에 있는 빈터의 일부를 사용하여 수년간 통행하여 왔으나 공터 소유권자가 그 땅에 건물을 지으면서 그 토지의 통행을 봉쇄하여 통행로가 막힌 경우로 동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책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토지 통행권을 갖는다.
따라서 동건의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므로 먼저 당사자의 가정과 그 가정과 연관이 있는 자의 통행을 인정하고, 그 통행로는 보행하는 데에 필요한 폭만을 사용하고 위의 통행을 인정함으로써 지주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한다는 조건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통로의 방해제거 및 장래의 통행방지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사례2
*본인 토지는 후면에 위치하여 공로와 인접부분이 없어 공로로 진입하려면 타인 소유의 사도를 경유해야 하는데 타인 소유의 사도는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것인지?
대책
*사도는 공로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으며 주위토지 통행권 등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이웃과의 경계에 관한 분쟁해결 사례 /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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