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의 경계에 관한 분쟁해결 사례 - 2.경계의 상린관계
사례1
*이웃집의 관상수목이 성장하려 나뭈가지와 나무뿌리가 우리집과의 경계를 넘어 마당까지 가지를 뻗치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아니라 추동기 에는 낙엽을 처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임의로 나뭈가지와 나무뿌리를 제거해도 되는 것인지?
대책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 인접지 소유자는 그 나무 소유자에 대하여 그 가지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자 자신이 이를 제거할 수 있다.
경계를 넘은 것이 수목의 가지가 아니고 뿌리인 경우에는 이웃 토지소유자는 수목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뿌리의 제거를 청구할 필요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사례2
*옆집의 처마가 담을 넘어와 비나 눈이 올 따마다 낙수가 직접 집 마당에 떨어져 여러가지로 피해가 있는데 어떻게 해랴 하는지?
대책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직접 이웃에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엽집의 처마물이 인접지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로서는
①지붕이 경계선을 넘고 있기 때문에 빗물이 인접지에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경우로서 이는 위법이다. 경계를넘어서는 안되는 것은 벽뿐만이 아니라 지붕도 건물의 일부이므로 경계를 넘을 수 없다.
이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웃집에 발생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지붕은 경계를 넘어오지 않았으나 경계선과 가까이 닿아맀기 때문에 처마물이 인접지에 직접 낙하하는 경우로서 이같은 경우에는 처마물이 인접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수통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지붕이 50㎝이상 떨어져 있으나 역시 빗물이 떨어지는 경우로서 이경우엔,ㄴ 피해를 받는 쪽은 건물소유주에게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설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례3
*저지대에 위치한 대지가 이웃집이 개축공사를 하면서 흙을 더욱 쌓아올려 지반이 높아짐에 따라 저지대의 집으로 빗물이나 그 밖의 폐수가 흘러들어와 고이게 됨에 따라 생활하는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대책
*인접지의 땅을 높였거나 가공하였기 때문에 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저지대의 소유자는 이를 인용할 의무는 없다.
물이 자연히 고지로부터 저지로 흐르는 때에는 저지의 소유자는 이것을 인용할 의무(승수의무)가 있다. 그러나 자연히 흘러 내리는 것이아니라 인접지의 땅을 높렸거나 가공을 하였기 때문에 비로서 물이 흘러 내려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저지의 소유자는 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배수시설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또는 그 원인의 제거등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4
*소유하고 있는 토지일부를 철조망으로 경계를 표시하고 타인에게 공장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빌려주었으나 임차인이 철조망 울타리를 철거하고 인근토지를 침범하여 공장부지를 확장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수차례 촉구해 뢌는데 듣지 않고 있는바, 동 임대계약을 전면해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대책
*소유하고 임차인이 임차계약한 토지사용범위를 넘어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표시한 경계선을 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중대한 계약위반이 된다.
이와같이 명백하게 철조망이나 담으로 경계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 차지인이 자신의 공장부지를 확장하려는 의도하에 철조망을 철거하고 공장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토지소유자는 경우에 따라 최고 없이도 차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차지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철구할 수 있다.
차지인이 이웃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그 토지는 불법점유가 된다.
사례1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사실상의 경계선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토지매매의 대상은?
대책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선과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 당사자가 지적공부상 확정되는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선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정이 인정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사실상의 경계선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지목·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만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5.5.14 선고 84다카 941판결(경계확인)
사례2
*한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레 그 실측상의 지적이 등기부상 표시된 것보다 더 넓은 경우 그 넘는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은?
대책
*부동산 등기부상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이 표시된 한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의 지적이 표시된 것보다 더 넓ㅇㄴ 경우에는 당사자가 양도의 목적토지인 한 필지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구 민법 때에는 무효)하지 않는 한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토지부분의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행위에 표시된 평수구역 가운데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8.4.27 선고 86다카2924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