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지적 및 부동산정보
건축물 대장 관리
1.건축물 대장 작성
개요
*건축물대장이란 시장 군수·구청장이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는 것으로서건축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여 그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장부를 말함.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물이 사용승인 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을 신규생성·발급하는
업무로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음.
처리절차 및 방법
■건축물 대장 신규생성
*신규작성 : 건축 인허가 부서의 사용승인 및 해당기관 공용건축물(공사완료통보)
*기재 :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사항이 변경된
■처리방법
*사용승인(준공검사)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 작성
*건축물현황도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결정서 작성
2.건축물 대장 전환
개요
*일반건축물(다가구 등)대장을 집합건축물(다세대 등)대장으로 정리하는 사무
처리절차 및 방법
*처리절차 :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련법규 검토 후 건축물대장 기재 및 민원인 통보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 건축물현황도면(건축물현황도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시 미제출)
-당해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당해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건축물 대장 합병
개요
*집합건축물대장을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정리하는것
처리절차 및 방법
*처리절차 :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련법규 검토 후 건축물대장 기재 및 민원인 통보.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
- 건축물현황도면(건축물현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시 미제출)
합병의 제한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 합병할 수 없다.
4.기타
*상기의 건축물대장의 작성·전환·합병 이외에도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 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변경(분할,합병),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정정), 건축물대장 부존재 증명발급 등의 업무가 있으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함
5.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건축물현황도)
개요
*건축물대장의 초·등본 열람 및 발급 또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 평면도를 교부
처리절차 및 방법
*처리절차 :
-전국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
-배치도를 제외한 건축물 현황도 발급(열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건축물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경매, 공매 중이거나 법원의ㅏ 감정명령서가 있는 경우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하는 증명서가 있는 경우
*발급방법 :
-신청 및 민원24에서 발급
-건축물현황도는 해당구청에서만 발급가능 (타 시도는 fax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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