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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꼭 알아야 할 지적및 부동산 정보

자이아침 2013. 2. 7. 23:53

꼭 알아야 할 지적및 부동산 정보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1.개요

*토지의 투기적거래를 억제하고 실 수요자 중심의 적정거래와 지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토지거래 규제지역

(개발제한구역 등)내의 토지매매시에는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체결전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2.부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시기

*토지거래 허가지역내 당사자간 토지거래계약 전에 허가신청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은 부동산계약은 무효임

 

3.허가구역 지정

국토해양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4.허가 대상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허가 기준

 *자기 거주용 주택으로 이용하고자 토지를 취득

 *복지,편익시설에 이용하고자 토지를 취득

 *농업,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

 *토지수용사업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시행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한 경우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6.구토지거래 허가 이용 의무기간

*농업 영위목적 취득,대체토지의 취득 2년 

*자가주거용 주택용지, 축산업· 임업·어업 행위 목적 3년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4년

현상보존용 및 기타5년

 

7.신청서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농업용 : 농업경영계획서, 임업용 : 산림경영계획서)

 * 취득토지의 자금조달계획서

 

8.허신청기관 및 신청인

 * 신청기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인 : 계약당사자(매수인·매도인)공동 신청

 

 

9.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토지의 수용

*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조세·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인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 주택건설 촉진법,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등에 의한 토지의 공급,농어촌절비법에 의한 농지의 매입 등

 

 

10.위반시 벌칙규정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않고 계약체결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지가의 30% 상당 벌금

*허가받은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3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

(신고된 실거래가)의 10% 범위내 매년 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신청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철 제기

-관할구청의 부과처분에 이의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