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지적및 부동산 정보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1.개요
*토지의 투기적거래를 억제하고 실 수요자 중심의 적정거래와 지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토지거래 규제지역
(개발제한구역 등)내의 토지매매시에는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체결전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2.부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시기
*토지거래 허가지역내 당사자간 토지거래계약 전에 허가신청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은 부동산계약은 무효임
3.허가구역 지정
*국토해양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4.허가 대상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허가 기준
*자기 거주용 주택으로 이용하고자 토지를 취득
*복지,편익시설에 이용하고자 토지를 취득
*농업,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
*토지수용사업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시행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한 경우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6.구토지거래 허가 이용 의무기간
*농업 영위목적 취득,대체토지의 취득 2년
*자가주거용 주택용지, 축산업· 임업·어업 행위 목적 3년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4년
*현상보존용 및 기타5년
7.신청서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농업용 : 농업경영계획서, 임업용 : 산림경영계획서)
* 취득토지의 자금조달계획서
8.허신청기관 및 신청인
* 신청기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인 : 계약당사자(매수인·매도인)공동 신청
9.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토지의 수용
*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조세·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인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 주택건설 촉진법,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등에 의한 토지의 공급,농어촌절비법에 의한 농지의 매입 등
10.위반시 벌칙규정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않고 계약체결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지가의 30% 상당 벌금
*허가받은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3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
(신고된 실거래가)의 10% 범위내 매년 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신청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철 제기
-관할구청의 부과처분에 이의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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