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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실거래가신고/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꼭 알아야 할 지적 및 부동산 정보

자이아침 2013. 2. 11. 09:00

꼭 알아야 할 지적 및 부동산 정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은 인터넷 신고 방법 및, 시.군.구청 방문 두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접속후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ltm.go,kr)

에 접속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기재사항으로는 아래 별지와 같이

매수인 ,매도인 인적사항,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 거래 물건의 소재지등 정보, 실제거래가격,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중개업자가 있는경우 중개업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 뒤쪽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서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이 잘 나와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서를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내용을 검토한후 즉시 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꼭 알아야할 지적 및 부동산 정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국토행양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