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지적 및 부동산정보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제도
개요
*외국인(법인)이 국내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토지법에서 지정한 지역·지구 등 허가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외국인토지법 제4조 2항)
외국인의 범위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외국국적 취득후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에 외국인이 된 것으로 봄(국적법 제15조)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등 임원의 반수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반액 이상이나, 의결권의 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물특별보호구역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허가신청서,신분증,토지취득계약 합의서
*처리기간 : 허가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ltm.go.kr →지자체 선택 → 외국인토지취득)에 허가신청
※인터넷 신청시에는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사본을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우편 또는 FAX 제출해야 함
거래당사자 협의 | ⇒ | 허가신청서 | ⇒ | 서류 | ⇒ | 관련부서 | ⇒ | 허가/불허가 |
(매매계약) | 제출 | 검토 | 협의 | 처분통보 |
위반시 처벌규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전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계약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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