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지적및 부동산정보
외국인토지 계속보유 신고 제도
개요
*내국인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의 토지를 계속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외국인토지법 제6조)
신고대상
*국적변경 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신고기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신고서, 신분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시민권 취득증서(개인)
※대리인 신고시 : 대리인 및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처리기간
*즉시 (통상 3시간 이내)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ltm.go.kr →지자체 선택 → 외국인토지취득)에서 신고
※인터넷 신고시에는 외국인(외국법인)으로변경되었음을 입증서류 사본을 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우편 또는 FAX 제출해야 함
신고서 제출 | ⇒ | 서류 검토 | ⇒ | 신고필증 교부 |
위반시 처벌규정
*국적변경일로부터 6개월이내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꼭 알아야할 지적 및 부동산 정보 /외국인 토지 계속보유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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