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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제도/꼭 알아야 할 지적및 부동산정보

자이아침 2013. 2. 19. 22:20

꼭 알아야 할 지적및 부동산정보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제도

 

 

 

개요

*부동산거래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아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서 검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검인의 대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계약서(매매,증여,신탁 등)

-신축건물에 대한 매매의 경우 사용승인전 매매시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에 의하고, 사용승인 후 매매시에는 부동산거래 신고에 의함

-분양권전매 :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상가 검인대상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 등

 

 

검인 신청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

 

 

신청기간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할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 구청(토지정보과)에서 검인 받은 후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계약서의 원본1부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사본2부

*부동산의 권리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위반시 벌칙 규정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날(잠금지급이ㄹ,계약의 효역발생일)로부터 60일 이애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를 지연할 경우 등록세의 5%~30%이하의 부동산 등기지연 과태료를 부과함 

 

입주권 및 분양권 매매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방법

*아파트,주택의 경우

-A최초 분양 : 분양사 또는 A가 검인 신고

-A가 B에게 매매 : A 또는 B가 실거래가 신고

※공인중개사가 중개시 : 공인중개사가 신고

 

*잔금일 기준

-잔금치루기 전 : 입주권,분양권 매매 전매로 신고

-잔금치룬 후 :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분양권이라도 일반매매로 간주되어 순차등기(A로 등기 후 B로 등기)

 

*오피스텔, 상가의 경우

-최초 등기 이전 : 모두 검인 신고

-최초 등기 이후 : 모두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제도/ 꼭 알아야할 지적 및 부동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