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지적및 부동산정보
부동산 등기신청해태 과태료 제도
개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등기신청 기준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등기신청을 한 때에는 그 해태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됨(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2조)
등기신청 기준일
(1)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완료일)
-증여와 같이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증여계약일)
(2)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계약을 체결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등기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3.등기의무자(매도인)가 정당한 사유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등기권리자(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4.기타 시장등이 등기신청해태에 관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태기간의 산정
-6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등기신청일까지 해태기간으로 산정됨
부과기준 | 부과금액 |
2월 미만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 |
2월 이상 5월 미만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
5월 이상 8월 미만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
8월 이상 12월 미만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
12월 이상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기준금액 :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당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울을 말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 제2,3,6,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금액의 100분의 300)
※과태료 기준금액(*요약: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태료 기준금액이 비과세,면제,경감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 가액에 부동산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읠 적용하여 산출액을 과태료 기준금액으로 함
과태료부과처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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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조사 |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과대상자조회 | ||
(관할등기소 자료제공) | ||||
↓ | ||||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부여 | ⇔ | 의견제출 기한내 납부시 20% 감경 | ||
(10일 이상) | ||||
↓ | ||||
의견제출 | ⇔ | 의견진술서 검토하여 과태료 | ||
부과/미부과 | ||||
↓ | ||||
과태료 부과처분 | ⇔ | 납부 : 처분종결 | ||
미납 : 독촉장 발부 및 압류 | ||||
↓ | ||||
이의신청 | ⇔ |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 | ||
↓ | ||||
법원통보 | ⇔ |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상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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