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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거래시 유의 및 확인사항/ 부동산 거래 (매매계약시 유의사항)/ 꼭 알아야 할 지적 및 부동산 정보

자이아침 2013. 2. 26. 22:56

 

 

 꼭 알아야 할 지적 및 부동산 정보

 

 

부동산 거래(매매계약)시 유의할 사항

 

 

부동산 거래(매매) 확인

대상물건지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인지? 거래신고지역인지?

  - 허가지역계약전 관할구청 허가신청(처리기간 15일)→허가증 교부받고 매매계약서 작성

  - 신고대상계약후 6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 (처리기간 3시간)

검인, 실거래가 신고 (구청 토지정보과)

 

거래계약서 작성전 유의사항

관할 소재지 등기소 :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부동산소유자 일치여부, 담보물권 확인(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근저당, 주택임

   차권   등기명령 등 권리제한 확인)

구청 : 해당 부동산 지적공부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건축물대장,토지대장 확인

양도소득세 확인(매도자) : 구청 세무과

취득세와 등록세 확인(매수자) : 구청 세무과

본인 및 계약상대방 확인

  - 본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 대조 확인

  - 대리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위임장, 인감증명서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계약서 내용중 확인사항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매매금액

매매금액 지급방법

매매부동산의 인도방법

계약위반시 배상문제

계약연월일 등

 

계약체결시 확인사항  

계약당사자 신분증, 대리인인 경우 신분증, 위임장 확인

계약내용중 목적물의 표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 등기부등본에 가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등이 있을 경우 매도자와 이에대한 향후 처리방법을 약정해야 함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추가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이중계약 등 문제발생에 대비한 약정에 유의해야 함

 

잔금지급시 유의사항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에도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확인함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 인수시 해당금액을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을 받아 확인

각종 세금 및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과금에 대한 서류 확인. 특히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체크

중개대상물 물건확인 설명서 및 업무보증보험 사본을 교부받고 중개수수료를 지불 하고 영수증 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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