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및 확인사항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의의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보장
적용대상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만 해당(동창회,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는 적용되지 않음)
적용보증금
*상가건물임차인 중에서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상인만 적용
보호대상 보증금액
*보호대상 금액은 당해지역의 경제여건 및 상가규모를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정함
<적용지역, 범위 및 최우선변제 금액>
지 역 | 적용범위 | 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 금액 |
서울특별시 | 3억원 | 5,000만원 | 1,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제외) |
2억 5천만원 | 4,500만원 | 1,35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억 8천만원 | 3,000만원 | 900만원 |
기타지역 | 1억 5천만원 | 2,500만원 | 750만원 |
임대차 존속기간 보장
*최대 5년간의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
대항력 발생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이후 건물소유주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주에 대해 임차권 주장가능
우선변제권 보장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세권 등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경공매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상가건물임대 확정일자 신청
*확정일자의 의의 :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함.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함
*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위 도표 금액이하인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확정일자 신청방법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신청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록 신고대상인 경우)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함
<기존 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신청서(실제 임대차계약 내용과 사업자등록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계약갱신의 요구
*통보기간 :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1개월전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갱신요구에 대하여 거절할 수 없음
*효력발생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임대료 인상 상한선
*연12%의 범위내 인상가능
임대료의 월세 전환율
*연9%
상가권리금 보호여부
*상가권리금은 관행상 기존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주고 받는 것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및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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