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아침부동산 02-738-9955

경희궁자이, 종로 광화문 아파트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전문

부동산이야기

부동산 권리이전 상식/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자이아침 2013. 3. 17. 21:12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 및 확인사항

 

 

부동산 권리이전 상식

 

 

1.부동산 등기

 

(1)권리관계 공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하여는 등기해야만 효력이 생기며, 부동산이 은행에 압류되었을 때, 공매처분시 등기되었을 때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보호받음

 

(2)등기대상

-부동산 물권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가등기 및 예고등기 등

-부동산 물권이 아닌 등기 :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환매권

 

(3)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요한 서류

매도인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매수인 : 주민등록 등본 1통,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매매계약서 검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통

신청서 부본 2부

위임장 (대리인 신고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증

등기신청 수수료

 

(4)부동산 등기절차

매매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거래 신고필증(부동산 소재지 해당구청에 신고)

부동산계약 신고필증(검인계약서)에 인지 첨부

취득세,등록세 납부(부동산 소재지 해당구청 세무과)

국민주택채권 매입(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매입표 참조)

등기신청서 작성

등기권리증 수령, 등기부 확인

 

(5)등기신청서 작성 쉽게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목적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때까지 절차 안내

 

 

2.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1)의의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국내에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 재산권 행사에 필요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2)신청대상

종중 : 문중, 파중, 종친회, 화수회 등

종교단체 :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종교단체 등

기타단체 :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 동창회 등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하지않은 외국법인

 

(3)신청서류

신청서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식

정관 기타의 규약 1부

-외국인의 경우 :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회의록, 결의록 등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외국법인 등)

 

 

~부동산 권리이전 상식/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