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 및 확인사항
부동산 권리이전 상식
1.부동산 등기
(1)권리관계 공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하여는 등기해야만 효력이 생기며, 부동산이 은행에 압류되었을 때, 공매처분시 등기되었을 때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보호받음
(2)등기대상
-부동산 물권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가등기 및 예고등기 등
-부동산 물권이 아닌 등기 :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환매권
(3)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요한 서류
매도인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매수인 : 주민등록 등본 1통,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매매계약서 검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통
신청서 부본 2부
위임장 (대리인 신고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증
등기신청 수수료
(4)부동산 등기절차
매매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거래 신고필증(부동산 소재지 해당구청에 신고)
부동산계약 신고필증(검인계약서)에 인지 첨부
취득세,등록세 납부(부동산 소재지 해당구청 세무과)
국민주택채권 매입(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매입표 참조)
등기신청서 작성
등기권리증 수령, 등기부 확인
(5)등기신청서 작성 쉽게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목적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때까지 절차 안내
2.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1)의의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국내에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 재산권 행사에 필요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2)신청대상
종중 : 문중, 파중, 종친회, 화수회 등
종교단체 :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종교단체 등
기타단체 :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 동창회 등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하지않은 외국법인
(3)신청서류
신청서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식
정관 기타의 규약 1부
-외국인의 경우 :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회의록, 결의록 등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외국법인 등)
~부동산 권리이전 상식/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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