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 및 확인사항
부동산 관련세금 안내
1.부동산 취득관련 지방세
1)취득세
■ 취득이란?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함
■ 토지, 건물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 취득세의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이 원칙.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함.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 지급하는 것을 말함
- 취득당시 가액이란
∙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있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함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는 사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 및 제28조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취득세율
-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40(4%)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0조의 2규정에 따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다음과 같은 주택에 대해서는 50% 경감
∙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이 되는 경우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이사, 근무지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 중과세 대상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5배(10%)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신축,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 및 부대설비와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듯하는 경우 --- 3배(6%)
구 분 |
세 율 | |
부 동 산 |
유상취득 |
농지 3.0% |
기타 4.0% | ||
무상취득 |
3.5% | |
비영리 2.8% | ||
상 속 |
농지 2.3% | |
기타 2.8% | ||
신탁재산 |
3.0% | |
기타 2.5% | ||
원시취득 |
2.8% | |
공유,합유,분할 |
2.3% |
■ 취득의 시기
-유상승계 취득
∙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공매 등) :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 상기외 취득의 경우 :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 : 사실상 지급일
- 무상승계 취득 : 계약일(상속에 의한 취득은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 유상 또는 무상승계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한 경우 : 등기일 또는 등록일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 사용승인서 교부일(준공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연부취득 :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 취득세의 납부방법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등은 6월) 이내에 신고납부
- 의무불이행 가산세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1일 1만분의 3
∙ 신고후 신고 :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50% 경감
-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2012년까지는 취득세의 50%, 2013년도는 70%를 분할납부 후 등기할 수 있음
2)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
■ 과세표준과 세율
-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등기, 등록자의 신고에 의함)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적용
<부동산 등기의 세율>
구 분 |
현행 세율 | |
부 동 산 |
소유권의 보존 |
0.8% |
소유권의 이전(상속, 무상, 유상) |
0.8%~2% | |
지상권,저당권, 전세권 등 |
0.2% | |
가등기, 경매신청, 가압류 |
0.2% | |
기타 |
3,000원 |
※ 취득을 수반하지 않은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록면허세에 존치
■ 등록면허세의 납부방법
- 신고 및 납부 : 과세표준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
- 의무불이행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 불성싱 가산세 1일 1만분의 3
- 신고납부 장소 : 등기,등록 물건 소재지 관할청에 신고 후 고지서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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