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 및 확인사항
부동산 관련세금 안내
2.부동산 보유관련 지방세(2편중 2편)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취득세를, 보유하는 단계에서는 재산세를 부담하게 됨
1)재산세(계속)
■ 세율
-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기타주택
과 세 표 준 |
세 율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1/1,000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 건축물
부 동 산 |
세 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1,000 과세표준액의 5/1,000 과세표준액의 2.5/1,000 |
-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 세 표 준 |
세 율 |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1,000 1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별도합산과세대상>
부 동 산 |
세 율 |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2/1,000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2백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분리과세대상>
부 동 산 |
세 율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0.7/1,000 과세표준액의 40/1,000 과세표준액의 2/1,000 |
- 재산세 과세특례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
①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재산세)
②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구 도시계획세)
■
납기
7.16~31 |
주택의 1/2 |
건축물 |
선박, 항공기 |
※주택분 재산세액의 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
9.16~30 |
주택의 1/2 |
토지 |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보호규정
- 재산세 분납제도
∙ 분납제도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 분납대상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는 5백만원 촤과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50/100이하의 금액
∙ 분납신청 :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청서 제출
-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 세부담 상한제도 : 당해연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재산세의 150%를 초과할 수 없는 제도로서 주택은 최고 130% 범위내에서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달리 적용
∙ 주택세부담 상한비율
주택가격 |
상한비율 |
3억원 이하 |
105/100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110/100 |
6억원 초과 |
130/100 |
2)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구 공동시설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임
■ 납세의무자
- 건축물, 주택의 건축물 부분, 선박 소유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액 :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 세율 : 세액계산에 있어서는 아래 각 구간은 구분된 세율을 직전구간의 과세표준을 제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세율을 적용하여 산추뢴 금액을 합한 당해세액
과세표준 |
세 율 |
비 고 |
600만원 이하의 가액 |
4/1,000 |
•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함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
6,0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만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만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 |
6,400만원 초과 |
49,100만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
※ 화재위험건축물 : 저유장, 주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말함
1.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건축물
2.특정소방대상물 중
가.근린생활시설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및 노래연습장(바닥면적 200㎡ 미만 제외)
나.위락시설(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무도학원은 200㎡ 미만, 유흥주점은 33㎡ 미만, 단란주점은 150㎡ 미만 제외)
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및 예식장
라.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숙박시설(여인숙은 제외),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공장, 공장,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
바.운수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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