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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관련세금 안내/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자이아침 2013. 3. 28. 10:34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 및 확인사항

 

부동산 관련세금 안내

2.부동산 보유관련 지방세(2편중 2편)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취득세를, 보유하는 단계에서는 재산세를 부담하게 됨

 

1)재산세(계속)

세율

-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기타주택

과 세 표 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1,000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건축물

부 동 산

세 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4/1,000

과세표준액의 5/1,000

과세표준액의 2.5/1,000

-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 세 표 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1,000

1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별도합산과세대상>

부 동 산

세   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1,000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2백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분리과세대상>

부 동 산

세   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0.7/1,000

과세표준액의 40/1,000

과세표준액의 2/1,000

- 재산세 과세특례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

①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재산세)

②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구 도시계획세)

 

납기

7.16~31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분 재산세액의 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9.16~30

주택의 1/2

토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보호규정

- 재산세 분납제도

∙ 분납제도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 분납대상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는 5백만원 촤과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50/100이하의 금액

분납신청 :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청서 제출

-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세부담 상한제도 : 당해연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재산세의 150%를 초과할 수 없는 제도로서 주택은 최고 130% 범위내에서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달리 적용

∙ 주택세부담 상한비율

주택가격

상한비율

3억원 이하

105/100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110/100

6억원 초과

130/100

 

 

2)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구 공동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임

 

납세의무자

- 건축물, 주택의 건축물 부분, 선박 소유자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액 :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 세율 : 세액계산에 있어서는 아래 각 구간은 구분된 세율을 직전구간의 과세표준을 제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세율을 적용하여 산추뢴 금액을 합한 당해세액

과세표준

세 율

비 고

600만원 이하의 가액

4/1,000

•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함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6,0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만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만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6,400만원 초과

49,100만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화재위험건축물 : 저유장, 주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말함

1.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건축물

2.특정소방대상물 중

  가.근린생활시설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및 노래연습장(바닥면적 200㎡ 미만 제외)

  나.위락시설(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무도학원은 200㎡ 미만, 유흥주점은 33㎡ 미만, 단란주점은 150㎡ 미만 제외)

  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및 예식장

  라.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숙박시설(여인숙은 제외),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공장, 공장,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

  바.운수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