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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표준지,개별 공시지가/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자이아침 2013. 4. 4. 19:15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 및 확인사항

 

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1.표준지 공시지가

1)개념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조사 ‧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함(매년2월말 공시)

 

2)조사대상 표준지 수(2012년도)

전국 50만 필지

 

3)표준지 공시지가 적용현황

적 용 방 법

적 용 지 가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가격 평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기타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주거용‧공업용 등 토지의 공급 또는 분양 등

•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토지 가격산정

•취득세‧토지분 재산세 과표(지방세법)

•국유재산(행정‧보전재산)사용‧수익료(국유재산법)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지방재정법)

•개발부담금산정을 위한 가격(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선매협의 가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양도소득세 과표(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상속세법)

•법인특별부가세 과표(법인세법)

•개발제한구역의 보전부담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개별 공시지가

1)개념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 표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대한 가격배율을 산출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함

 

2)관련 법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1조 내지 제15조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국토해양부 지침)

 

3)조사대상 토지(2012년도)

1월1일 기준 대상토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7월1일 기준 대상토지

-측량 및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분할‧합병된 토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측량 및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신규등록된 토지

-토지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 등으로 측량 및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4)지가산정 및 결정절차

지가산정 : 구청장

(가)토지특성 조사 : 조사대상 필지의 토지특성 조사(토지특성 조사표에 의거)

(나)비교표준지 선정 :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에 따라 선택

(다)거ㅏ격배율 산출 :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차이에 따른 토지가격 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

(라)지가산정 : 산출된 총가격배율을 비교표준지의 가격에 곱함

(마)산정지가 검증 :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20일간)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지가결정 및 공시 : 구청장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30일간)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5)개별공시지가의 적용현황

구분

적용범위

적용근거

적용개시일

 -국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양도가액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제2항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2005.1.5

          1990.50.

          1990.5.1

          1990.5.1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0조 제2

지방세법 제27조제2항

 

          1996.1.1

          1996.1.1

          1996.1.1

 -기타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사용료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4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8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의2

          1993.8.11

          2000.7.1

 

          2000.7.1

 

          1990.6.30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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