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 및 확인사항
도로명 주소 (새주소)
1.도로명주소의 도입배경
■
지번주소가 일제가 1910년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면서 토지수탈 및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사용했던 토지표시 방식을 주소로 사용
■ 그간 잦은 토지분할‧합병 등으로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위치를 안내하는 주소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재난, 소방 등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처 곤란
-물류유통 지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불규칙한 지번배열 (예: 1264번지와 637번지가 인접)
■
위치 찾기가 편리하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새로운 주소체계 도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주소의 국제표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
2.도로명 주소의 개념
1)개념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제도 (예시: 서울시 종로구 종로9길 23(공평동))지
번주소와의 차이
↓ 변경
도로명주소 위와 같음 도로명, 건물번호 동, 층, 호 + 법정동, 공동주택명
2)표기방법
시/도 + 시/군/구 + 읍/면 + 건물번호 + ‘ , ’상세주소[동,층,호] + 법정동,아파트등 공동주택명]
3)표기예시
■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55-17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길 88[구기동]
■ 업무용 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140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3호 [세종로]
■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766 ㅇㅇ아파트ㅇㅇ동 ㅇㅇ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길 21,ㅇㅇ동 ㅇㅇ호[숭인동, 아파트]
3.도로명 주소 부여기준
1 도로구간 설정 •직진성,연속성등 고려, 서→동, 남→북 방향으로 설정
|
2 기초번호 부여 •도로시작점에서 20m간격 부여(예외적으로 10m) |
3 도로명 부여 •도로폭에 따라,대로/로/길로 구분 -고유명사사용(사직로,인왕산로 등) -큰길에서 분기되는 길급 도로 도로명+숫자사용[사직로1길,2길 등] |
4 건물번호 부여 •주된 출입구에 인접한 도로의 기초번호 사용
|
4.상세주소(동,층,호)부여
■ 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의 건물에 대하여 신청을 통해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법정주소로 사용
■
2013.1.1부터 시행■
공동주택을 제뢰한 건물중 하나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의 동이 다른 경우, 건물의 외벽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건물내부에 복도를 이용하여 출입구가 있는 경우의 건물등을 대상으로 함
■
부여신청 및 안내판 설치 :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점유자의 1/2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가능
■ 부여절차 : 신청→기초조사→상세주소 부여→결과통지
(제2편에 계속)
'부동산이야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토지이용계획확인서/꼭 알아야 할 부동산 관련 사이트 (0) | 2013.04.19 |
---|---|
도로명 주소/새 주소체계/도로명주소에 대한 궁금증 해소/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0) | 2013.04.12 |
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표준지,개별 공시지가/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0) | 2013.04.04 |
부동산 관련세금 안내/국세/종합부동산세/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0) | 2013.03.31 |
부동산 관련세금 안내/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0) | 2013.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