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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도로명 주소/새 주소체계/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자이아침 2013. 4. 9. 18:41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 및 확인사항

 

도로명 주소 (새주소)       

 

1.도로명주소의 도입배경

지번주소가 일제가 1910년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면서 토지수탈 및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사용했던 토지표시 방식을 주소로 사용

 

그간 잦은 토지분할‧합병 등으로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위치를 안내하는 주소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재난, 소방 등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처 곤란

-물류유통 지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불규칙한 지번배열 (예: 1264번지와 637번지가 인접)

 

위치 찾기가 편리하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새로운 주소체계 도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주소의 국제표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

 

2.도로명 주소의 개념

 

1)개념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제도 (예시: 서울시 종로구 종로9길 23(공평동))

번주소와의 차이

지번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        공동주택명 동, 층, 호

                                                        변경   

도로명주소    위와 같음      도로명, 건물번호      동, 층, 호  +  법정동, 공동주택명

 

 

2)표기방법

 

 

   시/도 + 시/군/구 + 읍/면 + 건물번호 + ‘ , ’상세주소[동,층,호] + 법정동,아파트등 공동주택명]

 

3)표기예시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55-17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길 88[구기동]


업무용 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140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3호 [세종로]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766 ㅇㅇ아파트ㅇㅇ동 ㅇㅇ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길 21,ㅇㅇ동 ㅇㅇ호[숭인동, 아파트]

 


 

 

3.도로명 주소 부여기준

 

 1  도로구간 설정

•직진성,연속성등 고려, 서→동, 남→ 방향으로 설정 

 

 2  기초번호 부여

•도로시작점에서 20m간격 부여(예외적으로 10m)

 3   도로명 부여

•도로폭에 따라,대로/로/길로 구분

-고유명사사용(사직로,인왕산로 등)

                         -큰길에서 분기되는 길급 도로

                          도로명+숫자사용[사직로1길,2길 등]

 4  건물번호 부여

 •주된 출입구에 인접한 도로의 기초번호 사용

 

 

 

 

4.상세주소(동,층,호)부여

 

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의 건물에 대하여 신청을 통해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법정주소로 사용

 

2013.1.1부터 시행

 

공동주택을 제뢰한 건물중 하나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의 동이 다른 경우, 건물의 외벽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건물내부에 복도를 이용하여 출입구가 있는 경우의 건물등을 대상으로 함

 

부여신청 및 안내판 설치 :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점유자의 1/2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가능

 

부여절차 : 신청→기초조사→상세주소 부여→결과통지

 

 (제2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