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 및 확인사항
부동산 관련세금 안내/국세
1)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주소지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임
■ 납세의무자 및 기준금액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이 아래의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과세대상 유형 및 과세단위의 구분 |
과세기준금액 | |
주택(1세대 1주택) |
인별전국합산 |
주택시 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주택공시가격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토지개별공시지가 5억원 | |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토지개별공시지가 80억원 |
※1세대 1주택이란 : 세대원중 1명만이 주택을 소유
※1세대 1주택 제외대상
①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주택
②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③다른 토지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의 범위 특례
①직계존속 합가의 경우 : 합가한 날로부터 5년동안 각각 1세대
②혼인의 경우 : 혼인한 날로부터 5년동안 각각 1세대
■ 과세표준
구 분 |
과 세 표 준 |
공시가격 기준 |
주택(1세대 1주택) |
주택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6억원(9억원)*80% |
주택공시가격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
(토지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5억원)*80% |
주택공시가격 |
별도합산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토지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5억원)*80% |
주택공시가격 |
<부동산유형별 과세대상의 구분>
구분 |
부 동 산 의 종 류 |
재산세 |
종합 부동산세 | |
건 물 |
주 거 용 |
주택(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
o |
o |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 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
o |
x | ||
일정한 건설 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 미임대건설임대주택 |
o |
x | ||
일정한 미분양주택, 사원용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o |
x | ||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기타사업용 건물) |
o |
x | |
토 지 |
종합 합산 |
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
o |
o |
재산세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o |
o | ||
재산세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o |
o | ||
재산세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o |
o | ||
별도 합산 |
일반건축물 부속 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o |
o | |
법령산 인허가 받은 토지 |
o |
o | ||
분리 과세 |
일부농지,임야,목장용지(재산세 0.07%) |
o |
x | |
공장용지 일부, 공급용 토지(재산세 0.2%) |
o |
x |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 4.0%) |
o |
x |
■ 산출세액
={(인별전국합산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ㅂ비율}*세율-법정공제 세액
-법정공제세액은?
•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액
•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세부담 상한액이란?
• 각 과세대상 유형별로 해당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액과 세부담 상한액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액에 전년도의 경우와 비교하여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계산
※당해년도 총 세액상당액<=전년도 총 세액상당액*한도비율(150%)
■ 종합부동산세 세율
①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주택
②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③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공정시가액 비율 |
6억원 이하 |
0.5% |
- |
80% |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
0.75% |
150만원 | |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1.0% |
450만원 | |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
1.5% |
2,950만원 | |
94억원 초과 |
2.0% |
7,65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
15억원 이하 |
0.75% |
- |
80% |
15억원 초과~45억원 이하 |
1.5% |
1,125만원 | |
45억원 초과 |
2.0% |
3,375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
200억원 이하 |
0.5% |
- |
80% |
200억원 초과~400억원 이하 |
0.6% |
2,000만원 | |
45억원 초과 |
0.7% |
6,000만원 |
~ 부동산 관련세금 안내/국세/종합부동산세/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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