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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관련세금 안내/국세/종합부동산세/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자이아침 2013. 3. 31. 10:29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 및 확인사항

 

부동산 관련세금 안내/국세

 

1)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주소지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임

 

납세의무자 및 기준금액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이 아래의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과세대상 유형 및 과세단위의 구분

과세기준금액

주택(1세대 1주택)

인별전국합산

주택시 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주택공시가격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토지개별공시지가 5억원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토지개별공시지가 80억원

※1세대 1주택이란 : 세대원중 1명만이 주택을 소유

※1세대 1주택 제외대상

①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주택

②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③다른 토지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의 범위 특례

①직계존속 합가의 경우 : 합가한 날로부터 5년동안 각각 1세대

②혼인의 경우 : 혼인한 날로부터 5년동안 각각 1세대

 

과세표준

구    분

과 세 표 준

공시가격 기준

주택(1세대 1주택)

주택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6억원(9억원)*80%

주택공시가격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토지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5억원)*80%

주택공시가격

별도합산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토지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5억원)*80%

주택공시가격

 

<부동산유형별 과세대상의 구분>

구분

부 동 산 의    종  류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주택(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o

o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 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o

x

일정한 건설 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 미임대건설임대주택

o

x

일정한 미분양주택, 사원용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o

x

기타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기타사업용 건물)

o

x

종합

합산

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o

o

재산세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o

o

재산세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o

o

재산세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o

o

별도

합산

일반건축물 부속 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o

o

법령산 인허가 받은 토지

o

o

분리

과세

일부농지,임야,목장용지(재산세 0.07%)

o

x

공장용지 일부, 공급용 토지(재산세 0.2%)

o

x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 4.0%)

o

x

 

산출세액

={(인별전국합산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ㅂ비율}*세율-법정공제 세액

 

-법정공제세액은?

•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액

•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세부담 상한액이란?

• 각 과세대상 유형별로 해당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액과 세부담 상한액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액에 전년도의 경우와 비교하여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계산

※당해년도 총 세액상당액<=전년도 총 세액상당액*한도비율(150%)

 

종합부동산세 세율

①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주택

②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③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공정시가액 비율

6억원 이하

0.5%

-

80%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0%

450만원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94억원 초과

2.0%

7,650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공정시장가액 비율

15억원 이하

0.75%

-

80%

15억원 초과~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5억원 초과

2.0%

3,375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공정시장가액 비율

200억원 이하

0.5%

-

80%

200억원 초과~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5억원 초과

0.7%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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