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 및 확인사항
부동산 관련세금 안내
2.부동산 보유관련 지방세(2편중 1편)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취득세를, 보유하는 단계에서는 재산세를 부담하게 됨
1)재산세
■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므로 토지등을 6월을 전후하여 사고파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통상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제세공과금”분담규정을 명시하여 분쟁을 최소화 하고 있음
■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납세기준일 현재(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임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그 사용자
-공부상의 소유자가 그 매매등을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 공부상의 소유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주된 상속자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송유임일 신고하지 아니한 때 : 공부상의 소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 매수계약자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
-도시개발법ㅇ레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 사업시행자
■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 주택 :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여 산정
∙ 건물 : 건물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여 산정
∙ 토지 : 토지의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여 산정하되,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과세표준이 있음
①종합합산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가액을 말함
②별도합산 대상토지 :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기준면적 이내 토지)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 제101조로 정하는 건출물의 부속토지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이나 해당토지 이용에 필요한 시설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 제 101조로 정하는 토지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주거전용지역 : 5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 3배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 4배
-녹지지역 : 7배
-미계획지역 :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 7배
③분리과세 대상토지
공장용지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내 토지
전, 답, 과수원 :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다만, 특별시, 광역시 지역<군사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 등
∙ 목장용지, 특수임야, 종중임야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2편에 계속)
~부동산 관련세금 안내/재산세/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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