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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도로명 주소/새 주소체계/도로명주소에 대한 궁금증 해소/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자이아침 2013. 4. 12. 10:51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 및 확인사항

 

도로명 주소   (총2편중 제2편)

 

5.도로명 주소에 대한 궁금증 해소

 

우리집에 건물번호판이 없다면?

신축건물이 아닌 건물에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았다면 구청장에게 부착을 요청하여야 함

만약 관리소홀로 훼손되었다면, 본인니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므로 해당구청장에게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됨

신축건물의 경우 건물번호판 설치의무는 건축주에게 있으므로 해당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 및 건물번호판 교부신청을 하고 교부받은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본인이 부담

 

우리집 건물번호판 디자인을 바꾸고 싶은 경우는?

건물번호판 디자인은 통일적기준에 의하므로, 테마가 있는 건물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 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구청장에게 신청하면

-일정한 크기 이상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받아 30일 이내에 설치할 수 있음

 

도로명에 다른지역 이름이 사용되어 위치찾기가 어렵다?

도로는 여러마을,지역을 지나가게 되므로 모든지역이 도로명에 자기지역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함

또한, 도로명주소는 도로‘선’을 따라 위치를 찾는 것이므로 다른 지역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라도 위치찾기에 어려움이 없음

다만, 여러지역(동,리 등)에 걸쳐 있는 도로에 어떤 이름을 부여할 것인가는 해당 자치단체가 기존 도로명,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하고 있음

 

도로명에 지역 고유명보다 숫자방식이 많은 이유는?

지역 고유명을 부여한 도로가 많으면 외우기도 어렵고 표기하기도 어려우며, 배열도 체계적이지 못하여 위치 찾기가 어렵게 됨

-숫자방식의 경우 위치예측성이 뛰어나며 방문자에게 유리함

※ 주소는 상주하는 사람보다는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함

☞ 예)세종대로만 알면 세종대로1길,3길, 5길 등은 쉽게 찾아갈 수 있지만, 만약 이들 도로명에 모두 고유명사를 부여하면 해당 길급 도로명을 일일이 알아야하는 불편이 따르게 됨

따라서, 주된 도로(주로 대로, 로)에 대하여는 고유명사를 부여하고, ‘길’급 도로에 대하여는 ‘고유명사+숫자방식’ 부여를 원칙으로 하여, 고유명사 부여는 역사성,인지도가 높은 도로 등으로 최소화하고 있음

한편, 외국의 경우도 도로명에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그 만큼 위치 예측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음

 

도로명을 바꾸고 싶은데?

도로명은 지역적 특성, 역사성, 지명, 영속성 등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고 사회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안정적 운용이 필요함

따라서, 주소사용자 1/5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신청을 할 수가 있고,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구청장 등이 주민의견 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해당 주소사용자 1/2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도로명이 고시된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국민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나?

공적장부 주소전환이란 도로명 주소사용에 대비하여 국가, 지자체 등이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 및 위치관련 전산시스템을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임

※주민등록, 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 등이 있음

-토지나 부동산의 위치표시 자체는 ‘지번’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주민등록,소유자,사업자 등의 주소가 전환대상임

공적장부 주소전환은 주민등록 등 핵심7대 장부를 우선 전환 후, 이를 기본으로 다른 공부의 주소전환을 2011.12. 31까지 완료

해당기관에서 고시자료를 근거로 일괄전환하게 되므로 시민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은 언제 교체하는지?

현재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의 주소도 모두 도로명주소로 바꾸어야 함

주민등록표, 운전면허대장 등 개인소지 증빙의 기초자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됨

다만, 주민등록증 등은 신규,재발급부터 우선 도로명주소로 발급하고, 나마지는 순차적으로 변경할 계획임

기존 신분증도 2011.11월부터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변경요청을 할 경우, 스티커 부착 또는 수기로 변경기재하고 있으므로 신분증을 교체할 필요는 없음

 

도로명주소 시행시 기존 우푠번호도 변경되나?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11.8.29일 582만건의 도로명주소 우편번호를 확정고시 하였음

이는 지번주소에서 사용하는 6자리 우편번호를 그대로 도로명주소에 맞취 확정한 것이며 인터넷 및 유체국(www.epost.kr)이나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epost.go.kr)의 도로명주소 우편번호 검색메뉴를 활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음

 

도로명주소 사용시기?

2011.7.29일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나,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음

 

도로명주소(새주소) 알아보기

서울시 새주소 안내시스템(http://address.seoul.go.kr)

전국 도로명 주소(http://juso.go.kr) 검색기를 이용,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조소찾아” 앱(App)으로 스마트 폰에서 검색할 수 있음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티스토어, 올레마켓, U플러스 앱마켓에서 “주소찾아”로 검색하여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가능

-도로명주소 검색, 도로주위의 관공서, 상가, 음식점 정보검색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파손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

 

도로명주소 사용 후 지번은?

지번은 토지를 표시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되므로 부동산 표시에는 계속 사용

   (도로명방식 주소체계를 사용하는 모든나라 공통)

도로명주소 : 거주지 및 건물위치를 표시하는 주소로 사용(위치찾기 기능)

지번 :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부동산 표시에 사용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부동산계약서 등에 ‘부동산을 표시하는 란’은 지번 사용

-소유자, 권리자, 매매자 등의 ‘주소’란은 도로명주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