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 및 확인사항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시 점검사항
*등기부상 권리관계 확인
*임차주택의 사용부분을 계약소상에 정확히 표시
*계약금,잔금의 지급일정과 임대차 기간
*임대료 지급방법
*전 임차인의 퇴거일·입주일 확인
*전 임차인의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정리 확인
*시설상태 및 수리여부 확인
*구조변경 및 원상회복 문제
*위약 및 계약해제 사항
*특약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입
*중개수수료 지불문제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의뢰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권리관계 확인
*전세계약 전 : 등기부 등본 발급, 계약일 확인 필수
*등기부상 본인명의 여부---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 대리인 계약시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지참 확인
*채무금액 총액(갑구의 채무액과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 등)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세들어 살집의 현재가격과 비교하여 70%이하가 안전함
*가등기, 압류등기, 예고등기, 가처분 등기 등이 있는 경우 :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음
선순위 근저당 및 가등기, 가처분이 설정된 집에 전세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보호받지 못하고, 소유권이 청구된 가등기는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에 의해 새로운 소유주가 될수 있으므로 기존 소유주와 맺은 전세계약자는 전세금 보호를
받을 수 없음
*가처분 : 한 주택을 놓고 당사자가 소유권 분쟁을 할 때 원소유자가 임의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 보전한 상태로, 가처분 등기를 한 사람이 승소할 경우 세입자는 불법 점유자가 되고 강제 퇴거 당하는 것은 물론 전세금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음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공증기관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짜로서 세입자가 임대주택의 경매 등을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서 전입신고시 받음
*확정일자 대상 : 전세주택 주, 전월세 상가 입주시
*확정일자 효과 : 전세금에 대한 보호
*지참서류 : 계약서 원본, 임차인 신분증
*확정일자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사무소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 요구
*임대차 계약서에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시하고 임대차계약서 대리인란에 기재해야 함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 및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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