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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 및 확인사항

자이아침 2013. 3. 4. 00:06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 및 확인사항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시 점검사항

*등기부상 권리관계 확인

임차주택의 사용부분을 계약소상에 정확히 표시

계약금,잔금의 지급일정과 임대차 기간

임대료 지급방법

전 임차인의 퇴거일·입주일 확인

전 임차인의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정리 확인

시설상태 및 수리여부 확인

구조변경 및 원상회복 문제

위약 및 계약해제 사항

특약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입

중개수수료 지불문제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의뢰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권리관계 확인

전세계약 전 : 등기부 등본 발급, 계약일 확인 필수

등기부상 본인명의 여부---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 대리인 계약시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지참 확인

채무금액 총액(갑구의 채무액과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 등)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세들어 살집의 현재가격과 비교하여 70%이하가 안전함

가등기, 압류등기, 예고등기, 가처분 등기 등이 있는 경우 :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음

선순위 근저당 및 가등기, 가처분이 설정된 집에 전세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보호받지 못하고, 소유권이 청구된 가등기는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에 의해 새로운 소유주가 될수 있으므로 기존 소유주와 맺은 전세계약자는 전세금 보호를

받을 수 없음

가처분 : 한 주택을 놓고 당사자가 소유권 분쟁을 할 때 원소유자가 임의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 보전한 상태로, 가처분 등기를 한 사람이 승소할 경우 세입자는 불법 점유자가 되고 강제 퇴거 당하는 것은 물론 전세금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음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공증기관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짜로서 세입자가 임대주택의 경매 등을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서 전입신고시 받음

확정일자 대상 : 전세주택 주, 전월세 상가 입주시

확정일자 효과 : 전세금에 대한 보호

지참서류 : 계약서 원본, 임차인 신분증

확정일자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사무소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 요구

임대차 계약서에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시하고 임대차계약서 대리인란에 기재해야 함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 및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