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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꼭 알아야 할 지적 및 부동산 정보

자이아침 2013. 2. 10. 17:01

 

꼭 알아야 할 지적및 부동산 정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1.개요

*부동산 거래시 탈세의 원인이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공평한 과세 및 투기방지를 위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항구청에"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함

 

2.부동산거래 신고대상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임대주택을 임대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경우

  -대물변제계약의 경우 매매로보아 신고처리(채권확보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예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신고예외

  -거래유형이 판결,교환,증여,신탁/해지,최초분양권,공유지분할계약서,합유를 공유로 전환하는 계약서,국가기관등 공익사업으로 수용 또는 협의 매수, 현물출자 내용의 계약서

 

3.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당사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국적)

목적부동산(지번,지목,면적,거래지분 등)

거래계약 내용(계약년월일,잔금일,거래금액 등)

중개업자(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4.신고기간

중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제거래 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5.신고 의무자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및 중개업자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도록 의무화

  

6.구비서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 신분증

*대리신고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에 거래당사자중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

 

7.실거래신고 위반시 벌칙규정

*무신고,허위신고,지연신고 등으로 신고의무 위반한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금액 : 기간위반 : 500만원 이하 (기간 및 거래가격에 따라 차등적용)  

구        1개월 이하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5천만원 미만 10만원 25만원 5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억원 이상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허위신고(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취득세 3배 이하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1)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 0.5배
(권리취득가액의 1/100)
 (2)부동산의 실제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

          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세 0.5배
(권리취득가액의 2/100)

  (나)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

         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취득세 1배
(권리취득가액의 4/100)
  (다)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 이상인 경우 취득세 1.5배
(권리취득가액의 5/100)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6개월

 

 

8.신고 방법

*방문신고 : 매도 매수자가 한 장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신청

*인터넷신고 :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http://rtms.moct.go.kr)에 접속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