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지적및 부동산 정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1.개요
*부동산 거래시 탈세의 원인이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공평한 과세 및 투기방지를 위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항구청에"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함
2.부동산거래 신고대상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임대주택을 임대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경우
-대물변제계약의 경우 매매로보아 신고처리(채권확보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예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신고예외
-거래유형이 판결,교환,증여,신탁/해지,최초분양권,공유지분할계약서,합유를 공유로 전환하는 계약서,국가기관등 공익사업으로 수용 또는 협의 매수, 현물출자 내용의 계약서
3.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당사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국적)
*목적부동산(지번,지목,면적,거래지분 등)
*거래계약 내용(계약년월일,잔금일,거래금액 등)
*중개업자(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4.신고기간
*중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제거래 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5.신고 의무자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및 중개업자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도록 의무화
6.구비서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 신분증
*대리신고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에 거래당사자중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
7.실거래신고 위반시 벌칙규정
*무신고,허위신고,지연신고 등으로 신고의무 위반한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금액 : 기간위반 : 500만원 이하 (기간 및 거래가격에 따라 차등적용)
구 분 | 1개월 이하 |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
5천만원 미만 | 10만원 | 25만원 | 50만원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5억원 이상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허위신고(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취득세 3배 이하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기준 | ||
(1)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세 0.5배 (권리취득가액의 1/100) | ||
(2)부동산의 실제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가)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 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
취득세 0.5배 (권리취득가액의 2/100) | ||
(나)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 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
취득세 1배 (권리취득가액의 4/100) | ||
(다)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 이상인 경우 | 취득세 1.5배 (권리취득가액의 5/100)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6개월
8.신고 방법
*방문신고 : 매도 매수자가 한 장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신청
*인터넷신고 :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http://rtms.moct.go.kr)에 접속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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