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지적 및 부동산정보
지목변경
개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함
분할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의 토지
신청서류
*신청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신청기한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 소관청에 신청
지목변경의 제한
*보전임지의 지목변경 제한
*보전임지는 산림청장의 전용허가를 받아야 지목변경이 가능
※관련법 : 산지관리법 제21조의 2등
지목변경/ 꼭 알아야할 지적 및 부동산 정보
~아침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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