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아침부동산 02-738-9955

경희궁자이, 종로 광화문 아파트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전문

부동산이야기

일반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의 차이점은 ?

자이아침 2017. 1. 21. 14:43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투자할때 분양권과 입주권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아파트에 입주하는 권리는 같지만 그 의미가 다른데요
오늘은 그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에서 기존의 낡은 주택등을 헐어내고
새로 지어지는 과정에서 입주하기 전까지의 권리를
입주권이라 하고,
분양권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가 다 지어졌을때 그 집에 들어갈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입주권의 장점을 살펴보면,
우선 조합원 소유땅에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로열층 혜택이 먼저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분양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허지요.

그러나 공사가 지연이나 일반분양에서 발생하는 미분양 위험 등...
준공시점에 예상치 못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입주권은 조합원 권리가액에서 이주비용을 뺀 돈을 지불해야
하므로 목돈이 들어가는것이 부담이고.

분양권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부담하게 되며
집단대출이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적게 듭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일반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도 큰 차이점입니다.

보유기간에 있어서도 아파트를 짓는 공사기간이 포함되지 않고
준공 후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 산정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포함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구입한 승계조합원은
공사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취득세는
분양권은 구입과 보유시까지는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후 주택이 멸실되면 토지로 보기 때문에
토지세율을 적용해서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동안 재산세도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때
일반분양권은 보유기간 1년미만이면 양도차익의 50%
2년 미만이면 40%
2년이 지나면 일반과세에 해당됩니다.

1년미만 이면 양도차익의 40%
1년이상이면 일반과세입니다.


일반 분양자가 완공된 아파트를 팔때 보유기간을 산정할 때
분양된 보유기간은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완공된 후 단시일내 아파트 등을 팔면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 분양권· 입주권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