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9.13 종합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죠,
종합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각종 포털사이트 1위를 휩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부동산 세란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시 내야하는 세금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송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액 |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 토지공시가격 5억원 |
별도합산토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토지공시가격 80억원 |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납부기간?
납부기간은 매년 12.1~12.15 일 까지이며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 (신고납부도 가능) 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
-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50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1,0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 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쉽게 말하여 부동산을 소유시 부과하게 되는 세금으로 각종 국세청 사이트에서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해 정리 되셨나요?
다음에 또 알찬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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