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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9.13 부동산대책 종합부동산세란?

자이아침 2018. 10. 11. 19:30









얼마전에 9.13 종합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죠,

종합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각종 포털사이트 1위를 휩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부동산 세란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시 내야하는 세금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송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액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공시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토지공시가격 5억원

별도합산토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토지공시가격 80억원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납부기간?


납부기간은 매년 12.1~12.15 일 까지이며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 (신고납부도 가능) 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

-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50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1,0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 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쉽게 말하여 부동산을 소유시 부과하게 되는 세금으로 각종 국세청 사이트에서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해 정리 되셨나요?

다음에 또 알찬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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