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이 아침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에 이어 부동산상식 02번째, 재산세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 중 보통세에 해당하며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세(또는 구세) 를 말한다. 과세표준은 재산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하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1년에 2회(7월,9월) 부과.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산출하기
- 토지와 건축물: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ex. 시가표준액 2억 * 70% =1억4천만원)
- 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ex. 시가표준 2억 * 60% = 1억2천만원)
과세표준 재산세 계산법
재산세 납부 기간
- 토지: 매년 9월19일 부터 9월30일
- 건물: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
- 주택은 세액의 1/2은 매년 7월16일 부터 7월31일 까지,나머지는 매년 9월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 선박과 항공기는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이라면 : 7월에 전액 부과
※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세액 분할납부 가능
재산세에 관하여 설명해드렸는데 이해 되셨나요~?
간단하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에따라 매년 부과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이나 인터넷 위텍스에서 가능합니다 ☞ http://www.wetax.go.kr
다음 포스팅때는 더욱 알찬 정보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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