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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상식 #02 재산세란?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세율계산, 과세표준 이란?

자이아침 2018. 10. 12. 18:07




안녕하세요~ 자이 아침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에 이어 부동산상식 02번째, 재산세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 중 보통세에 해당하며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세(또는 구세) 를 말한다. 과세표준은 재산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하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1년에 2회(7월,9월) 부과.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산출하기

- 토지와 건축물: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ex. 시가표준액 2억 * 70% =1억4천만원)

- 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ex. 시가표준 2억 * 60% = 1억2천만원)





과세표준 재산세 계산법   




재산세 납부 기간 

- 토지: 매년 9월19일 부터 9월30일

- 건물: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

- 주택은 세액의 1/2은 매년 7월16일 부터 7월31일 까지,나머지는 매년 9월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 선박과 항공기는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이라면 : 7월에 전액 부과

※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세액 분할납부 가능





재산세에 관하여 설명해드렸는데 이해 되셨나요~?


간단하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에따라 매년 부과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이나 인터넷 위텍스에서 가능합니다   ☞ http://www.wetax.go.kr


다음 포스팅때는 더욱 알찬 정보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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