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신고/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꼭 알아야 할 지적 및 부동산 정보 꼭 알아야 할 지적 및 부동산 정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은 인터넷 신고 방법 및, 시.군.구청 방문 두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접속후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ltm.go,kr) 에 접속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토해양부 부동산거.. 부동산이야기 2013.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