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제도/꼭 알아야 할 지적 및 부동산정보 꼭 알아야 할 지적 및 부동산정보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제도 개요 *외국인(법인)이 국내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토지법에서 지정한 지역·지구 등 허가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외국인토지법 제4조 2항) 외국인의 범위 *개인의 .. 부동산이야기 2013.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