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아침부동산입니다.
오늘부터는 세번에 나누어 [부동산등기]에 관한 상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란?
사회에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부(公簿), 즉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 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예측하지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이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위한 장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등기,공장재단등기,입목등기등 권리의 등기,부부재산계약등기등 재산귀속의 등기,
법인등기,상업등기 등 권리주체의 등기가있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등기권리자라고 합니다. 이와반대로 등기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등기의무자 라고 합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합니다.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 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할 뿐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수는 없습니다. 등기권리증과 같은 의미로 최근에는 등기필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부의 내용을 등사한 문서 입니다.
수수료를 납부하면 누구라도 그 등본의 교부를 철구할수 있습니다.
전부를 등사한 것은 등본, 일부를 등사한 것은 초본이며, 모두 등기 내용에 상위없음이 증명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부동산의 표시와 그 소재지)와 갑구(부동산의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갑구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며, 압류나 가등기,경매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에서는 근저당,전세권,지상권등을 기재하므로 주의해서 설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 되고 새로운 권리가 설정,말소되면서 등기부등본이 지저분해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줄이 그어져 있다면 말소된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및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싶을때는 부동산구분에서 집합건물을 선택한 다음
동과 호수를 입력하면 되고, 토지와 건물등기부등본 열람을 원하면 토지+건물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집합건물이란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아파트 처럼 한 동의 건물이 호수별로 나뉘어서 각각의
소유주 명의로 구분등기를 한 건물을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이력서' 입니다.
'부동산이야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에관한이야기3 (0) | 2012.09.28 |
---|---|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에 관한이야기2 (0) | 2012.09.26 |
■부동산상식■부동산사고팔때내는세금■아침부동산 (0) | 2012.09.21 |
풍수인테리어 (0) | 2012.09.18 |
전세권설정비용 (0) | 2012.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