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아침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두번째로 부동산등기에 관한 상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와등록
부동산등기와 등록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이지만 등록은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2.등기는 권리의 효력발생요건이지만 등록은 여러가지 기능을 가집니다.
①권리의 효력발생요건: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의 공업소유권등록,상표권의 이전및 승계의 등록 ,
자동차저당, 항공기저당 등의등록등
②제3자에의 재항요건: 저작권,등록국채증권의 상속,양도등의 등록,어업권,상표의통상사용권 이전의 등록등
③면허의 방법:의사,수의사,변리사등의 등록등
④일정한 행위를 하기위한 요건: 자동차,선박,항공기의 등록등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등기된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실제 존재함이 전제로 되어 있는데 실제 존재하지 않아도 등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아도 존재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필증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된 것을 증명하며 교부하는 서류를 말하는데, 이를 등기 권리증이라고도합니다.
서류의 소지인은 다음 등기할때에 이 등기필증을 제출해야하며,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는 추정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면서에 지나지 않고
진실한 권리자에게는 대항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실한 권리없이 등기필증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를 멸실했을때는 보증서로서 대신할수있습니다.
부동산등기 지연시 과태료
부동산등기를 하기 전에는 등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경락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을 지나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은 대금납부 후 60일 이내입니다.
부동산 등기청구권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등기는 양 당사자의 공동신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기청구권이 없으면 등기제도는 실효를 거둘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등기청구권은 등기신청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등기청구권은 사적인 사람이 사적인 사람에 대하여 등기에필요한 협력을 구하는 사법상의 권리 입니다.
이에대하여 등기신청권은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이먀, 그것은 공법상의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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