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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에관한이야기3

자이아침 2012. 9. 28. 11:39

안녕 하세요?

아침부동산입니다.

 

이쁜짓

 

오늘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세번째 시간으로 '부동산 말소기준등기'

'부동산 말소등기'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소등기란?

 

기존의 등기를 전부 말소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즉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입니다.

 

 

 

 부동산 말소기준등기란?

 

낙찰결과 그 등기를 포함해서 그 이후의 모든 등기가 말소 되는 등기를 말합니다.

말소의 기준이 되는 시점의 등기를 말하며 권리 분석의 핵심은 말소기준등기에서 시작합니다.

권리분석의 출발은 말소 기준등기를 찾아야 하며, 경매에서 말소기준 등기는 권리분석의

핵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소기준등기란

임차권을 포함하여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모든권리들의 말소와 인수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며,

즉 선착 순위의 1번기준이 되는 등기입니다.

말소기준등기는 저당권등기,근저당권등기,담보가등기,압류등기,가압류등기,경매신청등기등

6가지등기중에서 시간적으로 가장 앞선 등기로서 그 등기를 포함해서 그 이후의 모든 등기가

말소되는 등기입니다.

낙찰자가 경락잔금을 완납하면 채권자가 배당에서 채권액을 모두 배당받든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든 또는 그

일부만을 배당받든 상관없이 소멸된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소멸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경매완료와 더불어

등기는 깨끗해진다.

 

★ 말소기준등기 후에 설정순위에 관계없이 언제나 인수되는 권리로 유치권,법정지상권,예고등기가 있습니다.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등기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