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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경매◆경매의역활◆경매와경제흐름◆아침부동산

자이아침 2012. 10. 19. 10:10

경매

경매의역활

경매와경제흐름

 

 

 

경매는 경제 흐름의 윤활제 역활을 합니다.

경매란 무엇일까요?

망한 사람의 재산을 비정하게 뺏는 것일까요?

물론 자신의 실수가 아닌 다름 사람의 실수로 인해 전 재산을 억울하게 뺏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는 그렇게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이 더 많습니다.

만약 경매라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장사을 하다가 물건 살 돈이 모자라 옆가게 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워낙 장사가 되지 않아씨가 망했습니다.

씨도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않으면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때 경매라는 제도가 없다면 씨는 망한 씨한테서 돈을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씨도 망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매라는 것이 있어서 씨의 가게를 경매를 통해서 팔수 있으면씨는 씨에게서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경제 흐름이 막힐때 경매가 뚫어주는 역활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순환선과 같습니다.

어느 한부분이 막히게 되면 모든것이 한꺼번에 멈출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경매입니다.

그럼 경매를 하면 돈을 벌수가 있을까요?

네, 경매를 하면 돈을 벌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경매를 조금 접해본 사람은 "경매가 너무나 대중화되어서 너도 나도 경매에

참여하는 바람에 이제는 경매를 통해서 돈 벌기가 쉽지않다" 고 합니다.

 

경매가 예전에 비해서 경쟁이 심해진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쟁이 심하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이리치이고 저리 치이기만

할뿐 막상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발품을 팔면 경매를

통해 아직도 많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요즘은 장사에만 틈새시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매에도 틈새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노력도 따라야겠죠?

 

 

 

강제경매

개인간에 일어나는 일로 씨가 씨에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 경우 는 법원에

호소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 내용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경매' 라고 합니다.

 

임의경매

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기간 안에 갚지 않은 경우, 강제경매처럼 돈을 빌려준

측이 법원에 호소하지 않고 돈을 빌려줄 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토대로 신청하는

경매를 '임의경매' 라고 합니다.

 

 

                                                                                                                                                          

 

                                                                                                                                                     <출처:부동산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