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 계속보유 신고/꼭 알아야 할 지적및 부동산정보 꼭 알아야 할 지적및 부동산정보 외국인토지 계속보유 신고 제도 개요 *내국인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의 토지를 계속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외국인토지법 제6조) 신고대상 *국적변경 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신고기.. 부동산이야기 201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