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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잔금 치르는 요령

자이아침 2012. 8. 4. 13:49

안녕하세요!

아침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친절한 아침부동산이 다툼없이 잔금치르는 요령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한 집으로 이사하려면 먼저 잔금을 치뤄야 합니다.

전,월세는 일반적으로 중도금을 생략하기 때문에 잔금만 치르면 됩니다.

잔금을 치뤄야 집 열쇠를 받을수있고 그때 비로소 그 집에 들어갈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는 요령이 없어서 잔금받을 사람과 종종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잔금치르기 2-3일전에 잔금받을 사람과 통화해서 잔금을 현찰로 할것인지 인터넷을 이용할것인지를 미리 정해 놓아야 차질이 없습니다.

 

2. 잔금을 치르는 날이 휴일이라면 미리 잔금을 현금으로 준비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3. 잔금은 1만원, 10만원, 100만원 으로 쪼개서 가져가면 중개수수료나 전기, 가스 요금등을 정산할때 편리합니다.

 

4.타 은행 수표를 송금 할때는 하루나 이틀 전에 송금해야 합니다.

수표로 송금 했을경우 그날 바로 돈을 찾지못하기때문이다.

 

5.가능한한 현금보다는 인터넷 벵킹이나 텔레벵킹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가서 잔금을 지르게 되면 잔금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분실의 위험이 있지만,

  인터넷이나 텔레벵킹을이용하면 거래내역이 그대로 기록되기 때문에 좋은점이 있습니다.

 

이상 아침부동산이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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