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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임대사업자라면 꼭 알아야할 세금

자이아침 2012. 8. 16. 17:11

 

안녕하세요?

아침부동산입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이유는 단지 월세를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각 세금별로 혜택을 받을수 있기때문입니다.

각 세금별로 얼마만큼의 혜택을 보는지, 그리고 혜택을 보기위해서는 어떤집을 몇년간 임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대사업을 하려면 어떤 법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지등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임대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세금들

▶취득세

전용면적 60 ㎡(18평) 이하인 임대주택은 취득세가 100%면제되고, 전용면적 60~85㎡ 은 50%, 85~149㎡ 는 취득세를 25% 감면받습니다.

 

▶재산세

해당시, 군,구,에 따라 면제여부가 다르기는 하지만, 전용면적 40㎡ (12평)이하인 집은 2채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면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전용면적 40~60㎡ 인 집은 50%를 깎아 주며, 전용면적 60~85 ㎡(25.7평) 인 집은 25%를 깎아줍니다.

 

▶종합부동산세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살때 공동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집을 3채이상 5년간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않아도 됩니다.

지방은 3억원이하 1채 이상 5년간입니다.

 

▶양도소득세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살때 공동주택 가격이 6억원이하인 집을 3채이상 5년간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은 3억원 이하 1채 이상 5년간입니다.

 

 

▼ 임대사업 세제혜택

   전용면적  조건,감면 내용
 취득세    60㎡ 이하  5년 이상 임대한경우 100%면제
 60~85㎡  5년 이상 임대한경우 50% 감면
 85~149㎡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25% 감면
재산세  40 ㎡  5년 이상 임대한경우 면제
 40~60 ㎡  5년 이상 임대한경우 50% 감면
 60~85㎡  5년이상 임대한 경우 25% 감면
 종합부동산  149㎡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공시가격 6억 이하, 3채이상, 5년이상 수도권내에서 임대한경우

지방은 공시가격 3억이하, 1채이상, 5년이상 지역에 상관없이 임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

 양도소득세  149㎡ 이하

 서울,인천,경기지역은 공시가격 6억 이하,3채이상,5년이상 수도권내에서 임대한 경우.

지방은 공시가격 3억이하,1채이상,5년이상 지역에 상관없이 임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

                                                                                                                                               <국세청자료참조2012년/2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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