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아침부동산 02-738-9955

경희궁자이, 종로 광화문 아파트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전문

부동산이야기

오피스텔투자시 주의점

자이아침 2012. 8. 21. 16:08

 

안녕하세요?

아침부동산입니다.

 

   

요즘은 투자목적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투자목적으로 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좋은점 때문입니다.

 

1. 오피스텔은 집이아니라 상가이므로 1세대2주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매달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3.오피스텔을 찾는 사람에 비해 오피스텔의 수가 많이 부족하므로

   향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4.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기 위해 바닥면적에 상관없이 난방을 할수

   있으며, 욕실의 면적 제한도 풀렸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을 살때 주의 할점은 무엇일까요?

 

오피스텔살때 주의할점1. 세금

 

 오피스텔은 집이 아니라 상가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사서 사무실이 아니라 살림집으로 세를 주거나, 산 오피스텔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암에 있으면 오피스텔을 상가로 보지않고 집으로 봅니다.

 집이 한채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은 경우로 오피스텔을 사면 1세대2주택자가 되어서, 팔때는 발생한 차익의 6~33%(2012년 까지)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집이 한채 이상 있는 오피스텔 주인이 오피스텔을 사림집으로 세를 주면서도 나중에 팔때 차익의 6~33%를 세금으로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때는 세를 주는 오피스텔 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오피스텔 주인은 임대사업을 한다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고, 세입자는 IT나 학습지 판매등 적당한 업종 한가지를 골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고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오피스텔은 그날로 상가에서 집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경우는 주인이 세입자 가 전입신고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는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돈이 좀 들더라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됩니다.

 

오피스텔살때 주의할점 2. 거품

 

 오피스텔을 살 때는 걸어서 5~10분 전도 거리에 지하철역이 있어서 언제나 세를 얻고자 하는사람들이 많은 오피스텔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지어진 오피스텔을 분양 받지 말고 지어진 3년 정도 지난 오피스텔을 경매나 공매나 급매를 통해 저렴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지어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을 짓는 회사가 좀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분양가에 거품을 넣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양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매달 세입자에게 받는 월세도 주변 시세보다 높여 잡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 가격과 월세의 거품이 빠진 오피스텔을 사야 적당한 가격에 많은 월세가 나오는 오피스텔을 살수 있습니다.

 


 

'부동산이야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서류   (0) 2012.08.28
정확한부동산시세 알아보는법  (0) 2012.08.24
임대사업자라면 꼭 알아야할 법들  (0) 2012.08.18
임대사업자라면 꼭 알아야할 세금  (0) 2012.08.16
주택임대사업  (0) 2012.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