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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양도소득세

자이아침 2012. 8. 31. 11:55

안녕하세요?

아침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친절하고 상냥한 아침 부동산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우선 양도 소득세란 ?

내가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올라서 매도시에 차익이 생겼을 경우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기준은?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은 6~38% 사이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1가구1주택,  1가구2주택,   1가구 다주택의 경우가 다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를 면제 받을수있습니다.

 

1가구1주택의 경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2년만 보유하면 세금이 면제 됩니다.

즉, 내가 처음으로 구입한 주택이 구매한후 2년만 지나면 그집이 얼마나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든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이죠.

 

1가구 2주택의 경우

내가 집을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원래대로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외조항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살던 집이 있는데 언젠가는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살던 집을 먼저 팔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살던 집을 팔게 되면 어디서 기다리다가 이사를 가야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1가구2주택자에게는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3년안에만 팔면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투기목적이 아니라고 간주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사람이 2개이상의 주택, 즉 다주택보유자일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양도소득세율은

1가구 1주택자 (6~38%) - 일반세율

1가구 2주택 - 50%

1가구 3주택 - 60%

1년이상2년미만보유 - 40%

이었던 세율을 모두 일반 세율인 6~38%로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1년 미만 보뷰후 양도시에는 50% → 4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내용이 바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폐지 입니다.

 

 

 앗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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